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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04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차12099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0. 11. 24.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4. 15. C와 혼인하여 2004. 4. 30.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씽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다가 2008. 7. 20.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2009. 7.경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호3446호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2009. 10. 16. C와 이혼을 하였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무, 주방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9. 10. 1.부터 원고에게 ‘화이트펄’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합계 10,672,8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대구지방법원 2010차12099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67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29,931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1. 1. 12.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며(원고는 이혼 전 전입신고한 대구 달성군 F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 27. 확정되었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본2390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7. 14. 원고가 2011. 3. 4. 전입신고한 대구 수성구 G빌라 306호 내에 있는 세탁기 등 5점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1. 8. 9. 위 압류신청을 취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8. 9. C와 "① 채무발생일을 2011. 8. 9., 채무의 종류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재된 금원의 대위변제에 따른 합의금, 채무금를 10,672,830원으로 정하고, ②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2011. 8. 5., 2,900,000원을 2011. 9. 15., 2,900,000원을 2011. 10. 15., 2,872,830원을 2011. 11. 15.에 각 분할변제하며, ③ 위 금전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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