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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4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7월분 임금 402,83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402,83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402,83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402,830원, 같은 해 11월 임금 402,83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402,830원, 2014년 2월분 임금 1,1122,34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12,340원 합계 4,641,660원과 퇴직금 4,051,3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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