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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사업장에서 2018. 3. 25.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8월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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