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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7 2016고단2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15. 20:57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F에 있는 G 관리의 H 편의점에서 고객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G 및 편의점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상담실 문을 열어 두고 바지 지퍼 틈으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245 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대체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아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까지 도 경남 도립정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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