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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나111569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28. 새벽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D호에서 피고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상수도관 동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E호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다음날 동파된 상수도관을 완벽히 수리한 후에 열어야 함에도 원고가 없는 사이 간단한 조치만 취한 채 이 사건 상가의 상수도관을 열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상가 E호의 침수 피해를 확대시켰고, 이후 그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E호의 침수 피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공사견적서상 공사비(상가수리비) 예상금액 5,330,000원, 2018. 1.경 당시 5일간의 영업손실액 1,500,000원, 침수된 물건을 말리기 위한 등유, 전기요금 등과 침수된 물건 가액 상당의 손해 등 720,000원, 합계 7,5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의 이 사건 상가 D호 관리 소홀로 2018. 1. 28. 동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D호의 소유자인 사실, 2018. 1. 28. 새벽 이 사건 상가 2층의 상수도관이 동파되고, 원고의 상가(E호)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동파사고가 피고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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