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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27 2013고단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8:50경 충주시 연수동 1243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에게 교차로 진행을 위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D(48세, 여)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C를 향해서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C가 앉아있는 차량 좌석에 침을 뱉었고, D의 뺨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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