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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04118
계약금계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D 일원에 건축 중인 E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시행사 겸 수익자, 피고 B 주식회사는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 주식회사 F은 시공사, 주식회사 G은 분양대행사로서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각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나.

피고 C과 F은 2016. 10. 19.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한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처 J을 사내이사로 하여 H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G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G이 수행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6. I와 분양상담을 한 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입의향서를 작성하고, 2016. 8. 29. I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위 가계약에 따라 사전예약금 1억 원을 I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0. 27. 피고들 및 F(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호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각 건물 부분은 호수로 특정한다)을 아래 표의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되, 1, 2차 계약금으로 아래 ‘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구 분 공급금액(원) 1차 계약금(원) 2차 계약금(원) L호 1,939,929,250 96,996,460 96,996,460 M호 1,763,475,474 88,173,770 88,173,770 N호 1,587,021,699 79,351,080 79,351,080 O호 1,587,021,699 79,351,080 79,351,080 P호 1,054,431,470 52,721,570 52,721,570 합계 7,931,879,592 396,593,960 396,59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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