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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4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6. 01: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맞은편 인도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으로 가는 순찰차량을 보고 “야, 씨발 새끼들아, 너네 이리로 와.”라고 소리치며 도로로 뛰어 들어 순찰차가 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순찰차 뒷문 부분을 1회 차고,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6. 00:5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드 체크기 1개를 손으로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6. 01: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맞은편 인도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과 경위 G가 일행인 위 B를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게 위해 위 F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F과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면 이하)

1. 수사보고서(본건 경찰관 상대 사건 경위 확인 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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