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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05경 제주시 B펜션 C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남동생이 술먹고 심하게 행패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거지새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E)

1. 참고인진술서(F)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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