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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룸도 없고 아가씨도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친구들이 깡패인데 다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시가 불상의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살인사건을 낼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질문 받고 “술을 마시는 손님을 죽일 것 같다”라고 큰소리를 쳐,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욕설을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01:35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너네 차번호 다 기억했어, 길에서 F 빽차 보이면 다 박아버리겠다, 너네 다 뒤졌어 개새끼야, 뒷감당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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