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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23 2016누1252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효력정지를 명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적장애인과 노인 재활 및 보호요양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B 및 C,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D,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E, 장애인 특수학교인 F학교, 노인장기요양기관인 G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①~⑦사유를 해임명령등 사유의 세부내역으로 하여(이하에서는 아래 해임명령등 사유의 세부내역을 순서대로 ①~⑦사유라고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M은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고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등 거주인 보호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였고,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이사 N, O, P, T, Q, R, S, 감사 U, V은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고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등 거주인 보호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였고,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임원 또는 감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것을 명하고, 그 각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 재단 이사는 각자 재단을 대표하는 운영자로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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