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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534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적장애인과 노인 재활 및 보호ㆍ요양ㆍ지원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B 및 C,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D,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E, 장애인 특수학교인 F학교, 노인장기요양기관인 G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H은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고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등 거주인 보호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였고,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이사 I, J, K, L, M, N, O, 감사 P, Q은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고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등 거주인 보호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였고,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임원 또는 감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것을 명하고, 그 각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원해임명령’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임원해임명령 미이행(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4. 20.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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