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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1:45 경 서울 서대문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하고 이용료를 결제하던 중 위 노래방 업주 D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 싸움이 났다” 고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 1 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관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하고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에서 도우미를 부르거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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