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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25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8.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61만 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및 농협카드 각 1매를 절취하고, 차량 안에 있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20:35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28만 원 상당의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 부근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5. 22:00 경 충북 진천군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6. 01:33 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P 아반 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8. 11:46 경 서울 Q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의류 매장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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