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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2.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 16:48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요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 1톤 포터 화물차와 I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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