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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12 2019고단1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1』

1. 절도

가. 2019. 5. 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 정비공업사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6. 5.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00: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평택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옥천군 K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예산군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 pcx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1:05경 충남 예산군 역전로 126번길 14에 위치한 예산교육청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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