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95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2) 표시 (라), (마), (바), (사), (카)부분(이하 ‘이 사건 사용부분’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용부분에서 ‘B‘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미혼모가족협회에 기부해온 후원물품들을 이 사건 사용부분에 보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희망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부분에 위 행사에 사용하고 남은 물건 등을 적치해 두면서 이 사건 사용부분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용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부분을 이미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2. 말경. 피고가 이 사건 사용부분에 보관한 후원물품 등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이 사건 사용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7, 9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남아 있다고 한 소파 등이 피고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후원물품으로 보이는 엔젤인어스커피박스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에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