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2) 표시 (라), (마), (바), (사), (카)부분(이하 ‘이 사건 사용부분’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용부분에서 ‘B‘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미혼모가족협회에 기부해온 후원물품들을 이 사건 사용부분에 보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희망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부분에 위 행사에 사용하고 남은 물건 등을 적치해 두면서 이 사건 사용부분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용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부분을 이미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2. 말경. 피고가 이 사건 사용부분에 보관한 후원물품 등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이 사건 사용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7, 9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남아 있다고 한 소파 등이 피고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후원물품으로 보이는 엔젤인어스커피박스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에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