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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38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이유

1.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가. 주장 원고는 200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6. 7. 1.부터 2년간 임대료는 연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5. 6. 4.경 이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7. 1.부터 임대기간 2년간, 임대료는 연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다투다가 피고가 2016. 2.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지 보면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내에는 피고가 사용한 일부 집기들과 판매하던 상품이 일부 그대로 남아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한 후 그 열쇠를 원고에게 주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6.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료로 6,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6,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한 임대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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