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가단16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 5,000만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 5,000만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