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2 2015가단8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96,5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5. 30.~2015. 5. 11.경 피고에게 건축용 창호와 창호 관련 부자재를 납품한 대금 중 미수금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