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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1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1,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27.까지 공급한 물품(건축자재 등)의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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