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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단27961
거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1.부터 2013. 말까지 납품한 전기자재 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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