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과 기공사 ’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금가루 및 기공 분진을 가져가서 금가루만 분리해서 늦어도 2 주 안에 금 가격을 돈을 주거나 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가루 등을 판매한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가루를 분리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가루 27 돈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인천 지법 2016 고단 48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