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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47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 및 피해자 D(여, 69세)의 아들로서 피해자들과 파주시 E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바, 술에 만취하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주택의 마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주 씨발 다 디져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마당에 놓여 있던 벽돌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주택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부엌의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이를 말리며 위 식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주택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라’고 외치며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피해자 C 쪽으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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