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6:00경 파주시 C아파트 416호 피해자 D(여, 49세)의 집 현관에서 관리비 정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