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5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 여)과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수개월간 사귀었던 관계이다.

1. 2012. 5.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 18:00경 서울 강서구 D(아) 놀이터 앞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이 헤어지겠다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돈 쫌만 줘, 니랑 네가 헤어질 줄 알아 씨발년아, 경찰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경골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14:0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부근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찾아가 “미친년이 돈 없다면서 술 쳐먹고 있네, 술 쳐먹으면 재미좋으냐, 씨발년아”라고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