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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1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5: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두 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 뜨려 치료기일 불상의 오른쪽 안면부 및 오른쪽 무릎 등이 까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미군 부대 경비업체 직원 상대 전화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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