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문 혜 삼거리 방면에서 군 탄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6 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불가하며 사지 마비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지속적 보호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치료 일수 미상의 난치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80 쪽)

1. 수사보고( 수사기록 5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야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