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0:21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7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36세)의 하체 부위 쪽으로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추가범죄 동영상 캡쳐사진(파일 목록)
1. 각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자신의 정신적 문제(우울증, 관음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모친, 여동생) 또한 피고인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