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4:25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35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21세)이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