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4.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3. 25.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4.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5. 2. 17.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2016. 5. 18. 승계참가를 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1. 7.경 제1심 공동피고이던 주식회사 A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3장을 발급해 주었고, 피고는 위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2005. 7. 4.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가 2015. 2. 17. 다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위 A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신용카드번호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할 때 이전받은 “신용카드기업회원등록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