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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4 2014고단1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3세)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목포시 산정동 대성초등학교 부근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청소년인 제1항의 C, D에게 60,000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알 수 없는 일자경 목포시 달동에 있는 신외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C, D에게 100,000원을 주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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