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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4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426』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9. 14:18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4:2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스타벅스 보조배터리 1개, 현금 2,950,000원, 3,200홍콩달러(원화 458,496원 상당), 10,000 필리핀페소(원화 213,9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2019고단9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지인 E의 부탁을 받아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12경 피고인의 지인 F이 사용하던 G 명의 H계좌(I)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에 은닉하여 배송시키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L에 있는 M에서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2019고단137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관리단에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 관리단 대표인 P와 사이에 위 식당에 대한 점유의 적법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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