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1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1. 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관할 서울 중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 1 층 101호, 102 호실에 침대, 에어컨, 냉장고, TV 등 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예약 사이트인 부 킹 닷컴 등을 통해서 예약을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객실 당 1일 4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광 편의 시설업 지정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