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5:55경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29 도로부터 같은 구 B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62018년 각각 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약식명령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