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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의 학원비, 과외비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C에 대한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과외를 시켜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에게 과외를 시키겠다, 과외비 80만 원을 과외 선생인 E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9.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47,526,000원을 편취하였다.

2. C의 고등학교 생활, 대학 입학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C이 수업일수가 부족할 정도로 고등학교를 많이 결석한 사실이 없고, C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이 결석을 많이 해 수업일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 접대를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8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C이 거주할 원룸 보증금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C에게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보증금 300만 원인 원룸을 계약해줄 생각이었을 뿐, 천안시 불당동 소재 보증금 2,200만 원인 원룸을 계약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이 홍성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으니 원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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