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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3 2014고정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0.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실은 과외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내가 시흥시 C에 거주하며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경력 8년차 과외선생님인데 일주일에 화, 목요일 수학 과외수업을 해 줄테니 한 달 치 과외비 25만원을 선입금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실은 과외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내가 중앙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경력 8년차 과외선생님인데 일주일에 수, 금요일 2회 영어 과외수업을 해 줄테니 한 달 치 과외비 35만원을 선입금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수신내역, 문자수신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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