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03』 피고인은 2014. 11. 28.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유명학원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으며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로 현재 잠실 등에 거주하는 유명과학고 학생 3~4명을 가르치고 있다. 우선 선불금으로 1개월 수업료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녀분의 수학과목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교육청에 등록된 과외교사도 아니었으며 과외비를 선불로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과외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과외수업을 완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과외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6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55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과외수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과외비를 선불로 주면 과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