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9 2014고정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93톤, 통발, C 선적)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동빈항 부두에 정박중인 D 조타실에 보관된 어구작업일지(어구를 투망하여둔 위치를 추후 양망하기 위해 기록한 일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선장 E을 만나 D의 어구 투망위치(경북 영덕군 축산면 동방 약 18마일 해상)를 가르쳐주며 자신이 D 선주로부터 어구를 구입하였다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소유의 어구를 양망하여 오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북통발 4틀(약 400개)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D 어구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