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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3 2020고정5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 하여 바이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0. 2. 15.까지 치매 진단기 개발 부사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9. 10.부터 2020. 1.까지의 임금 8,333,332원( 각 월 2,083,333원) 및 2020. 2. 임금 1,077,586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18,979원 등 합계 9,729,897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처벌 불원서( 합의 서) ’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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