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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 병원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을 통하여 청소년인 E( 가명, 여, 16세 )를 만 나 ‘ 성관계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 내 차에서 성관계를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한 후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E를 태운 다음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 휘 경 2_0017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G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6월) 처단형과 권고 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로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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