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금천구 C, 2층에 위치한 ‘D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보조금 등 공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위 D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보관 및 관리함에 있어 순수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2011. 7.경 D단체에서 실시하는 ‘태극기달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금천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중 일부인 1,800,000원을 실제 태극기를 구입한바 없음에도 ‘E’라는 업체에 계좌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1. 12.경 ‘상자텃밭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5,400,000원을 실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꾸며 ‘F’이라는 업체에 이체하고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단체 소속 단체인 G단체 사회단체활동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 및 보관함에 있어 당초 신청한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1년 시행하는 클린금천가꾸기 외 5개 사업(사회단체활동) 관련하여 서울 금천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액 15,060,000원 중, 2011. 6. 15.경 목적 외 용도인 판매사업 대금으로 1,915,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멸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0. 같은 방법으로 2,8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명절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2. 1. 18. 같은 방법으로 2,126,000원을 인출하여 명절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6,89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