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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11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D은 2012. 11. 1.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에너지개발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기술평가원‘)과 2012. 1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E(과제번호 F)’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이하 ‘과제사업’)를 수행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8억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연구비 관리용으로 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의 약칭 : 국가연구개발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 정산, 환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에 등록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차년도(2012. 11. 1.~2013. 10. 31.) 정부출연금의 일부인 4,300만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전액을 ‘랩 스케일 파일럿 플랜트’ 제작비용으로 H 대표 I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주문취소를 이유로 같은 해

3. 26.경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340만원을 돌려받아, 같은 해

3. 27.경 위 과제사업과 무관한 D의 기업은행 대출금 상환에 2,71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4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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