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4. 1. 주식회사 아산엠단성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한다
)에 대하여 채무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위 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2)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는 2010.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 1)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1. 9. 30. 채무자를 주식회사 아산엠알아이로, 채권최고액을 8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이 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각 파산선고일에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B(중복), C(중복)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6. 18. 실제 배당할 금액 57,536,690,777원 중 1, 2, 3 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7,292,635,687원을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4순위 권리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중 권리내용란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다음의 괄호 안은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표시한 것이다. .
순번 채권자 설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