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5가단73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2014. 10. 1.부터 2014. 11. 2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닐포장지를 인쇄할 때 발주받은 내용대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인쇄기를 정확히 작동하여 불량품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에게 2014. 10. 23건의 불량 합계 10,507,042원, 2014. 11. 36건의 불량 합계 18,540,28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비닐포장지 인쇄를 잘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