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출용품 및 진공성형용품의 제작납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산업용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진공성형기(이하 ‘이 사건 제1기계’라고 한다)를 1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자동 트리밍 프레스(이하 ‘이 사건 제2기계’라고 한다)를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사용설명서 및 전기회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사용설명서 및 전기회로도 제작비용 7,416,160원, 위 사용설명서 및 전기회로도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7.5일 동안 원고가 작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 4,125,000원(= 7.5일 × 1일당 인건비 손해 550,000원) 등 합계 11,541,160원(= 7,416,160원 4,125,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계에는 기계가 중간에 멈추는 현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프레스를 해야 하는데 그 간격이 순간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불량품을 만드는 문제, 이송거리 불량, 편심 불량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보수비 3,239,019원, ② 위 하자보수기간(2.5일) 동안 원고가 작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 1,375,000원(= 2.5일 × 1일당 인건비 손해 550,000원), ③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