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터넷 게임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16세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인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8년 10월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년 10월 내지 11월경에는 만 11세 남짓으로 대구에 있는 000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년 무렵 인터넷 게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게임 방송에서 자신을 16세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그 무렵 인터넷 게임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고등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게임 방송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년 11월 7일 G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2019년 10월 ~ 11월경 피해자는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돌봄수업을 받고 있었다.
②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피해자는 수업을 마친 후 돌봄교실에 가방만 둔 채 몰래 학교를 빠져 나와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15:30부터 16:40경까지 피고인을 만났다(이하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을 ‘이 사건 제1 범행’이라 하고,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을 ‘이 사건 제2 범행’이라 한다). ③ 한편, 위 초등학교 돌봄교사는 피해자가 돌봄교실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증거기록 18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남을 가진 후 돌봄교실로 돌아갔다가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교사 등을 만났고, 교사 등이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