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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에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8. 18:00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1인 방송을 하면서 방송화면에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와 대화하는 인터넷 게임 G 채팅창과 카카오톡 대화창을 띄워놓고 위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뒤지셨어요 , 개새끼 불효자님아"라고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 게임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니 와이프랑 애기 건들기 전에 사진 다까고 전화하기 전에 전화번호뿌리기 전에 받아라, 나 칼들고 가니까 너도 무장하고 와라"라고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방송화면 캡쳐사진

1. G 게임 채팅창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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