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P주소 B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16. 6.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 10.경 서울 노원구 C, 401동 10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P주소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이뮬(emule)’에 접속하여 10대 초반의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의 파일 ‘14:11( ) 9Yo Vicky 69.mpg’, 여자 미성년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파일 ‘Webcam - 11Yo Old Girl Masterbating On Cam, M&D Show 13Yo Old Daughter - Part 2 - Vichatter Stickam Pthc Ptsc (Selecionado).mpg’, 10대 초반의 여성 2명이 성기를 노출하는 영상이 있는 파일 ‘Lsm-08-06 Full (Mummy Edit).avi’ 등 3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려 받아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2016.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IP주소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이뮬(emule)’을 통하여 10세 가량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파일 ‘Pthc 2011 Pedo 10Yo Hd 94 Short_xvid.avi’를 내려 받아 위 IP주소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2016.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IP주소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이뮬(emule)’을 통하여 10세 가량의 여자가 성인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의 파일 'Pthc Center~)(Opva)(2014)(Webcam)(Julia Hc Yulia Compilation 2.mp4'를 내려받아 위 IP주소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