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6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402-1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강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7. 2.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차액 2,057,921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차액 1,873,69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합 3,931,619원을 당사자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 통장 거래 내역,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